사회
청소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한 김포 클럽…처분은?
입력 2024-06-09 10:06  | 수정 2024-09-07 11:05
SNS에 춤추는 영상 올려 홍보하다 적발
경찰도 업주 검찰 송치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 5월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그저께(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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