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집에 187차례 연락 스토킹범도 징역형
법원 "피해자 고통 커...피고인 엄벌 필요"
식당 주인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거나 집까지 찾아가고, 80대 노모의 집에서 '상속받겠다'며 행패를 부린 바람에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또 난동을 부린 스토킹범들이 잇따라 처벌받았습니다.법원 "피해자 고통 커...피고인 엄벌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B(54)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에 찾아가거나 187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B씨 음식점에서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판사는 "스토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춘천에 있는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른 뒤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집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 5차례에 걸쳐 노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