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족과 말다툼을 한 후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7일) 밤 10시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방과 거실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이 빨리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