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힘자랑해도 수사 피할 수 없어"
입력 2024-06-08 10:57  | 수정 2024-06-08 1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 일환이었다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 만 더하는 꼴이 됐다”며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 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어제(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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