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간부가 룸살롱 가고 다방직원 희롱…법원 "해임은 과해"
입력 2024-06-07 08:05  | 수정 2024-06-07 08:05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승진한 부하가 유흥비 결제하도록 시켜
법원 "접대 적극 요구하진 않아"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오늘(7일) 판결했습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 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 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 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 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짚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와 경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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