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부모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4-06-06 14:06  | 수정 2024-06-06 14:22
사진 =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방송 인터뷰서 "왜 뺨 때렸는지 진위 파악 필요" 주장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습니다.

A 군을 발견한 교감 B 씨는 무단 조퇴를 제지하고 나섰고, A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설하며 뺨을 수 차례 때렸습니다.

B 씨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습니다.

A 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A 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어제(5일) JTV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A 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란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등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채 학교 측은 A 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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