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 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입력 2024-06-05 19:02  | 수정 2024-06-05 19:42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공의들은 정부에 1천억 손해배상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30%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천 억 원대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 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 8000명 등 의료계 14만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주면서 복귀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인터뷰 :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어제)
-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때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하지만, 실제 복귀율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20~30% 수준의 복귀를 전망하면서도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복귀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총파업 투표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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