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직구 다이어트약, 배아픈 이유 있었네"...식약처 발표에 '발칵'
입력 2024-06-05 10:41  | 수정 2024-06-05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효능·효과 표방 제품 1600개 중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는 설사·복통 유발 성분과 불임·생리불순 유발 성분 등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281개 제품 가운데는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이 39건, 효과 표방 제품이 9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고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합니다.

또 '요힘민'도 검출됐는데, 이 성분은 과량섭취시 혈압상승, 불안 유발, 배뇨 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과량섭취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등 신경학적 부작용 우려가 있는 '페닐에틸아민'도 10건 검출됐습니다.

아울러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과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허니고트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을, 여성은 생리 불순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허니고트위드는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섭취 시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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