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어제(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는데 소방 당국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매에게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남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 섭취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룡 모양 젤리를 외관상으로 봤을 때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젤리가 들어있던 지퍼백에도 대마 의심 문구나 그림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