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으로 신생아 불법 입양…숨지자 암매장
입력 2024-06-04 19:02  | 수정 2024-06-04 19:35
【 앵커멘트 】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 보니 예방접종은 커녕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마을에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여자 아기를 이 나무 아래에 암매장 한 사람은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을 통해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마치 정식 입양 기관인 것 처럼 '미혼모를 도와주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아이를 키워달라는 미혼모가 연락해오자 경기도 동두천 자신들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 인터뷰(☎) : 경기 동두천시 관계자
-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한 거면 저희가 따로 돈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치 않은 두 사람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물론 아기가 아플 때조차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두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둘 다. 병원을 안 간 이유는 병원 데려가면 친모가 아닌 게 들키잖아요. 그런 면이 가장 컸고…."

결국, 아기는 입양된 지 2주 만에 숨졌고, 포천의 친척 집 주변 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에서 발각됐습니다.

미혼모의 출생 신고는 있는데, 예방접종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대구 동구청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아기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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