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 논란 법적 조치"
입력 2024-06-04 15:42  | 수정 2024-06-04 17:25
사진=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윤건영 "김정숙 여사, 고소 대상과 수사 기관 법적 검토 거쳐 조만간 결정"
"당과 상의한 사안 아냐...인도 정부, 모디 총리에게 사과 말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기내식비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고소 대상과 수사기관은 김 여사가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당과 상의한 사안은 아니다"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를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게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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