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정동영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로 지난달 경찰 소환
입력 2024-06-04 13:34  | 수정 2024-06-04 13:36
정동영 의원/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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