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설 내연녀 살해한 60대 영장
입력 2010-05-04 08:27  | 수정 2010-05-04 09:49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내연녀 61살 이 모 씨 집 앞에서 이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 씨는 5년간 만나 온 이 씨가 빌려간 6억 원은 갚지 않고 대화 때마다 욕설하자 모욕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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