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경찰이 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 정보를 지방 언론사에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