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어낸 남성, 2심서 형량↑
입력 2024-06-02 10:24  | 수정 2024-06-02 10:25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징역 4년 6월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결혼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2년∼202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가 하면,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B씨에게 A씨는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지만,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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