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결문 최초 유포자 고발"…지연 시 하루 이자만 1.9억 원
입력 2024-06-01 19:31  | 수정 2024-06-01 19:41
【 앵커멘트 】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 전산망에 있던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늦게 줄 경우 하루 1억 9천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혼 소송 1심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재산 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그 액수가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한 결과로, 이혼 과정이 세세하게 담긴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전산망에서 파일을 빼낸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사적 대화까지 담겨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퍼뜨리는 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릴 경우 선처와 합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양지민 / 변호사
- "최태원 회장이나 관련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판결문과) 함께 인터넷상에 유포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늦게 주면, 하루 1억 9천만 원의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실트론 등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주사 주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재산 분할금과 이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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