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송 참사 유발' 현장소장·감리단장 징역 7년 6개월 중형 선고
입력 2024-05-31 19:02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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