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로 공급받은 주택 2채…조경태 "실거주 외 1채는 양도세 면제하자"
입력 2024-05-31 09:29  | 수정 2024-05-31 09:40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형 주택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형 주택 1채 소유자가 중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하면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형 주택 1채를 중소형 주책 2채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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