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처벌은?
입력 2024-05-31 07:46  | 수정 2024-05-31 07:49
광주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림프절 풀어드렸다"
1심 재판서 "속옷에 손 안 넣어" 입장 번복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마사지사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놀라 항의하자 A 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 씨가 B 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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