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입력 2024-05-30 14:59  | 수정 2024-05-30 15: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명수 기자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몰카 취재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고가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에 앞서 2022년 3월부터 최재영 목사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잠입취재를 상의했고, 해당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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