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명은 기각을, 4명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유 씨는 검찰 공소권 남용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