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오전 10시 12분쯤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 씨가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이 찾아 나섰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 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직원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