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연임 준비?…민주당, 당헌 개정 준비
입력 2024-05-30 11:26  | 수정 2024-05-30 11:27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 / 사진 = 연합뉴스
29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 배포
"차기 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려면 지선 3달 앞두고 사퇴해야…혼선 발생"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폐지…"검찰독재 정권에선 부합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제(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시안에는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탓에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차기 당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방선거(6월)를 코 앞에 둔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해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은 폐지됩니다.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유일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과 무관한 규정 정비 차원"이며 "국민의힘에도 이미 있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