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입력 2024-05-30 10:35  | 수정 2024-05-30 10:3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 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왜 대통령이 기를 쓰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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