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심당 "월세 1억 넘으면 나간다" …정당한가 엄살인가
입력 2024-05-30 10:17  | 수정 2024-05-30 10:22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현재 수수료율 4%…다른 업체에 비해 낮아 국정감사서 지적받기도
2016년 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임대계약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
특혜 지적 잇따르자 코레일유통, 뒤늦게 월 임대료 정상화 나서
대전 명물 빵집 성심당이 "월세 1억 원을 넘기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심당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대전역점의 월세가 1억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대전역점을 영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한 월세는 4억 4,100만 원. 현재는 유찰이 계속되면서 3억 5,000만 원까지 내려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성심당 측 입장입니다.

현재 성심당 매장은 4곳, 직원은 총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에서는 월 26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월 임대료로 내고 있는 돈은 약 1억 원입니다. 매출의 4%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50%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입니다.

낮은 수수료율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 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 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에 이렇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건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할 때도 기존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특혜' 지적이 이어졌고, 코레일유통은 결국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 임대료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한 건데, 현재는 계속 유찰되면서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의 모집을 5-6차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 원, 상한 27억2,800만 원,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기준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지금도 여전히 '특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찰 수수료율을 또 낮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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