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맞아?'...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꿀꺽'
입력 2024-05-30 10:12  | 수정 2024-05-30 10:25
경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절도혐의 기소 경찰관 파면돼
"빚 갚으려고 현금에 손 댔다" 혐의 대부분 시인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 원을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사건 증거물인 현금에 손을 댔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 경위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앞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