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콕' 상태로 '쿨쿨'…주차장서 목격된 장면에 누리꾼 '황당'
입력 2024-05-30 10:02  | 수정 2024-08-28 10:05

분당의 한 대학병원에서 뒷좌석 문을 활짝 열어 옆 차량에 닿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왔는데 웃기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조회수 6만 회를, 추천 850개를 넘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낮에 보라색 줄무늬 양말을 신은 여성이 차량 밖으로 발을 내밀고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뒷좌석 문은 활짝 열어두어 옆 차량 앞문에 닿아있던 상태여서, 조금만 발에 힘을 주거나 움직이면 옆 차에 자국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는 "대학병원 왔는데 웃기네요"라며 "아줌마 문콕하고 저렇고 자고 있음. 차주한테 알려줘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문콕 환장하겠네", "저렇게 문짝 붙여놓고 안에서 움직이면 스크래치 엄청날 텐데", "이렇게 더운 날에 차에서 자는 것 자체가 문제", "보는 내가 다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건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받는 이들이 적잖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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