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살 여아 성폭행하고 촬영한 할아버지, 감형…왜?
입력 2024-05-30 08:32  | 수정 2024-05-30 08:38
법원 로고. / 사진 = MBN
징역 10년→8년…법원 "피해자 측이 처벌 원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촬영까지 한 60대가 감형 받았습니다.


어제(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1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당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 B 씨와 B 씨의 손녀 C 양과 함께 경남의 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C 양의 모친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딸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C 양을 외할머니에게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C 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 씨는 사건 당시 9살이었던 C 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C 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9살 어린이가 당했다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범죄였지만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C 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C 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C 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