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민주, 오늘 '전국민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당론 발의
입력 2024-05-30 08:01  | 수정 2024-05-30 11:32
(사진=연합뉴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채 해병 특검법'도 수사대상 확대해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오늘(30일) 당론 발의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했지만 결국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일부 보완해 오늘 당론 발의 예정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두 법안을 당론 채택할 계획입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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