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입력 2024-05-30 07:22  | 수정 2024-05-30 07:28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 = 연합뉴스
1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재산분할금 665억 지급하라" 판결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노 관장 측은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입니다.

또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되레 소위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에도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작년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에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작년 11월엔 노 관장의 대리인이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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