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9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의결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의결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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