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법원, 증거영상 비공개 조사
입력 2024-05-29 11:14  | 수정 2024-05-29 11:19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전직 군인 /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와 관련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홍 판사는 이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퇴장시킨 뒤 증거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는 과거 A씨로부터 협박 받은 그의 아내가 방송을 한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유가족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습니다.

당시 직업 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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