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매달고 500m 도주…시민이 1시간 추격해 검거
입력 2024-05-29 11:12  | 수정 2024-05-29 13:51
피해자 매달고 가는 음주 차량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2 신고 후 시흥서 인천까지 뒤쫓아
만취 음주운전 차량 1시간 추격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뒤쫓아가며 경찰에 알린 시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추가 사고 없이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50대 A 씨가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당시 쓰레기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B 씨가 다가서자, 차를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 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때마침 차를 몰며 주변을 지나던 정민수(30대·가명)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A 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 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500여m를 차량에 끌려가던 B 씨는 도로로 굴러 떨어졌고, 정 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자신은 A 씨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자임을 확신하고, 추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갔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피해자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A 씨 차량을 1시간 가량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습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정 씨 역시 차에서 내려 A 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가량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A 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정 씨의 지인 도움으로 병원에 간 피해 운전자 B 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큰 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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