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개 쟁점 법안은 재의 요구할 듯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정부는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 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