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부부 수급자 1천533쌍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친 최고액이 다달이 5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습니다.
부부합산 월 300만 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 원)에 육박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약 76만 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약 103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천 쌍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둘 다 매달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 2천 쌍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1.9 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