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기요"…새벽 출근 중인 여성 사무실 졸졸 따라가, 왜?
입력 2024-05-29 09:15  | 수정 2024-05-29 09:23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A 씨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근길 우연히 마주친 한 남성이 회사 사무실까지 쫓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치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출근하던 여성 B(20대) 씨의 뒤를 따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 폐쇄회로(CC)TV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B 씨의 뒤를 쫓아온 A 씨가 문이 닫히기 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B 씨의 저항을 받고 외부로 밀려나는 것과 함께, 6분이 넘게 사무실 앞을 배회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낯선 남자가 '저기요'라고 불러서 대답했더니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 서 있었다"며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따라와 너무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숨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여성이 폭행 등의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상착의를 물어 사무실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초동 대처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조처했습니다.

이후 B 씨 회사 측의 사무실 침입 신고를 추가로 받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B 씨에게 들었고,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지 못해 귀가조처했던 것"이라며 "A 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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