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어"…누리꾼들 분노
처벌 조항 없어…공공장소서 사용 금지한 서울시 조례만 존재
욱일기(旭日旗)가 붙은 차량이 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처벌 조항 없어…공공장소서 사용 금지한 서울시 조례만 존재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고 전하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차량 뒤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도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국 도로 맞냐", "개념 상실한 친일파인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국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습니다. 단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