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8일) 열린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건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구제안을 어제(27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일(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받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