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제과점·종교시설서 '초' 나눠줄 수 있다…'향초'는 불가
입력 2024-05-28 14:27  | 수정 2024-05-28 14:40
서울 종로구 조계사 촛불공양/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적극행정위 의결…'안전·표시기준 준수 발광용 초'만 해당

환경부가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초'를 기념·기도용으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다만 '향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를 제조하려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사전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신고 후 유통해야 합니다. '소분 판매·증정'도 법적으로 제조에 해당해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에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손님에게 초를 몇 개를 주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포상금을 노리고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앞으로 매장에서는 표시기준이 표기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손님에게도 안내해야 합니다.

또 향초는 소분 판매·증정 허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날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환경부는 다른 안건들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때 제품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면 그에 앞선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서울시가 7~12월 광화문 일대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지구'(에코존)에서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석유정제업에서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할 땐 황분과 남은 탄소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민간사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국가·지자체 시설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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