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직위해제 조치
입력 2024-05-28 08:57  | 수정 2024-05-28 09:05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에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직위해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 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