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2천 건 넘게 제출했습니다.
증인도 10 명 넘게 신청하자 이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이에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은 2심에서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의 정당성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증인도 10 명 넘게 신청하자 이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이에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은 2심에서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의 정당성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