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금융권 수준 보안 인증 의무화
입력 2024-05-27 16:09  | 수정 2024-05-27 16: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일부 알뜰폰사의 취약한 보안 탓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알뜰폰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 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 계획과 CISO 신고 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폰 사업자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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