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 1사단장과 7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추가로 확보 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이 모 중령과 상관인 7여단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7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오는데 몇 중대로 안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7대대장은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임 전 1사단장을 간방교 일대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수중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과실치사 혐의 책임도 없다는 임 전 1사단장과 7여단장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중 수색 명령을 받았다는 11대대장과 그런 적이 없다는 7여단장을 함께 불러 진행한 대질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이 모 중령과 상관인 7여단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7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오는데 몇 중대로 안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7대대장은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임 전 1사단장을 간방교 일대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수중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과실치사 혐의 책임도 없다는 임 전 1사단장과 7여단장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중 수색 명령을 받았다는 11대대장과 그런 적이 없다는 7여단장을 함께 불러 진행한 대질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