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색 안 좋았는데 꾀병 취급"…군인권센터 제보 내용 보니
입력 2024-05-27 10:22  | 수정 2024-05-27 10:3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MBN
'얼차려' 받다 쓰러진 훈련병, 이틀 만에 사망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해당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집행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병 6명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고, 얼차려를 받던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도 무시 당했다는 게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 내용입니다.

계속 군기훈련이 진행되던 중 안색이 좋지 않던 훈련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대로 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 규정에 따라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군기훈련을 집행했는지, 군기훈련 시행 전 훈련병 신체 상태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하루 2시간 이내 실시·1시간 초과 시 1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얼차려 실시 전 훈련병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며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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