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산적…21대도 개정은 요원
입력 2024-05-27 09:15  | 수정 2024-05-27 09:51
【 앵커멘트 】
21대 국회가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가장 낮았다는 지적들도 나오지만, 더 큰 문제는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입법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데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딱히 패널티가 없다 보니 쟁점 법안들에 밀리기 일쑤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2019년)
- "주문.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 개정 시한을 2020년까지로 뒀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서 / 정의당 대변인 (지난해 4월)
- "여전히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는 일은 요원합니다. 4년의 시간 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까닭입니다."

개정 논의가 시급한 법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정하라고 판결한 법률은 30건이 넘는데, 이 중 4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15년째 진척이 없고,

이 밖에도 상정된 법안 없이 단순히 계류 중인 법률이 대부분입니다.

입법 개정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과도한 정쟁에 힘을 쓰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인터뷰 : 김선화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 "위헌적인 상황이 방치되는 건데, 국회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킨다거나 위원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신속한 후속처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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