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은 무죄 선고…"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병 목적 판단 불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1심은 무죄 선고…"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병 목적 판단 불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만들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