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패스 없어도 무정차 통과"…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24-05-26 16:10  | 수정 2024-05-26 16:14
국토교통부 / 사진=연합뉴스
28일부터 경부선·남해선 9개 요금소서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가 없이도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 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 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와 현장 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 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구간 / 사진=국토부 제공

대상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됩니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인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 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홍보물 / 사진=국토부 제공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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