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억 원 코카인을 제모용 왁스로 속여…50대 지게꾼 기소
입력 2024-05-26 14:19  | 수정 2024-05-26 14:24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제작된 코카인 / 사진=연합뉴스
브라질에서 인천공항 거쳐 캄보디아로 가려다 적발

남미에서 동남아로 시가 2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하던 50대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며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잡혔습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A 씨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는 범죄 첩보를 국내 관계기관들과 공유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려던 A 씨를 검거하고 코카인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된 코카인은 맨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에서 코카인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중년을 속칭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외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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