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먹고 경찰서에서 폭행에 소변까지…30대 취객 집행유예
입력 2024-05-25 10:27  | 수정 2024-05-25 10:43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
수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했음을 감안해도 범행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노상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 경사에게 욕설하며 B 경사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범행 직후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있다가 갑자기 소변을 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