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부담과 혜택 어떻게 되나
입력 2024-05-24 19:00  | 수정 2024-05-24 19:07
【 앵커멘트 】
현재 여야 합의대로라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내야하는 돈, 또 나중에 받게될 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계산해보면 사실상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모양새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세전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9%인 45만 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대신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2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 마무리돼 보험료율 13%가 확정되면, 매달 내는 금액은 32만 5천 원으로 10만원 늘어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야 합의 중인 44%가 확정되면, 40년을 꾸준히 납부했을 때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220만 원을 수령합니다.


현행 42%와 비교하면 10만 원 늘어나는데, 10만 원 더 내고 10만 원 더 받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만큼 연금개혁을 이번 국회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4%로는 노후 소득보장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민기채 /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5세부터 64세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납부를 해야지만 44%를 소득 대체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40년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정창률 /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9%에서 13%로 올린다는 건 사실 보험료 내는 것만 치면 거의 50%를 올리는 거예요. 사측은 11%도 부담스럽다고 맨날 했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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